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청렴윤리TF
- 담당자 송하남
- 연락처 053-718-8618
최근업데이트 2022/11/24
가.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평가관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평가관리원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평가관리원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평가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평가관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평가관리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평가관리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평가관리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정부부처와 국회 등의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임직원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 임직원 자신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이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 <개정, ‘21.12.13>
6.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개정, ‘21.12.13>
7.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19.6.26> <개정, ‘21.12.13>
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나. 평가관리원의 퇴직임직원 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학위취득(예정)자로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지도교수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10.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개정, ‘21.12.13>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신설, ‘21.12.13>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기획․평가․정산․제재․환수․계약․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개정, ‘21.12.13>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1.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부정청탁을 한 일시와 장소, 내용 기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참여 일시중지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18.2.27>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 인가ㆍ허가ㆍ기획ㆍ평가ㆍ정산ㆍ제재ㆍ환수ㆍ계약ㆍ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특허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개정, ‘21.12.13>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19.6.X>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8.4.6> 제3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3.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포함)
4.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5.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6.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8. 음란한 사진, 그림,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9.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10.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1.12.13>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의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접수
5. 제17조에 의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접수
6. 제26조의1에 의한 가상통화 보유현황 신고 접수
7. 제36조, 제36조의2에 의한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접수
8. 제37조에 의한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접수
9.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반부패·청렴분야 주요사항 의사결정 및 기본방향제시
2. 기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윤리경영 관련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5.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6. 강령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평가·포상 및 위반행위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윤리경영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최근업데이트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