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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신고대상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아래 인권경영 일반원칙을 위배한 경우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경영 관련규정
구분 인권경영 일반원칙 신고 및 서식
인권침해 고용상의 비차별
노동3권보장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보장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정보인권 보호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아동의 권리
직원의 인권 보호
구제조치

처리절차

  • 1단계
    신고 및 접수
    인권침해사실을
    인권경영전담부서에 신고
  • 2단계
    검토 및 보고
    소위원회 보고
  • 3단계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 4단계
    사건종결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필요조치 실시
    청구인 서면통보
  • (1단계)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신고자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신고 전 인권경영 전담부서장과 사전 상담 가능
    • 신고방법 : 인권경영지침 별지 신고서 서식 활용하여 신고 가능
  • (2단계) 검토 및 보고
    •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확인 후, 소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상정을 결정
    • 필요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 (3단계)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조사결과 심의 및 의결
  • (4단계) 사건종결
    •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등의 필요조치 실시
    • 위반사항 시정 및 징계 등의 단계는 절차상 관련 부서에서 수행
    • 청구인 서면 통보 후 종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윤리경영실
  • 담당자 정윤호
  • 연락처 053-718-8445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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