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기능
의사결정 기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제1항)
경영목표, 예·결산 등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
-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예비비의 사용, 예산의 이월
- 결산 등
경영감독 기능
기관장은 주요 경영현안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 (법 제17조제2항)
- 국정감사·회계감사·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추계
- 기타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
경영자문 및 지원 기능
그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정책제안·특강·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