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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개인정보 열람청구 쉽게 이해하기
  1.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관한 처리절차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특성상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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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rivacy.go.kr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직접 신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서
      1.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절차서를 작성 후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합니다.
        2. 정보주체 권리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4.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2.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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