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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카드발급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안내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5.03.11
  • 연락처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시 법인명판과 법인인감날인후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첨부자료를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결제계좌통장 사본 1부.(예금주실명 정보내용기재요망)



제출처: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1 YTN타워 8층(우편번호 : 100-800)

엘지카드 전략영업팀 카드발급담당자 앞.



※ 출연(연), 대학의 경우에는 카드발급신청서 및 결제계좌통장사본만 제출합니다.



※ "카드결제계좌예금주실명확인”란

- 최초 기관에서 통장개설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은행에 제출한 예금주정보를 말합니다.

- 기관에 따라 “1)사업자등록번호” , “2)법인등록번호”,

“3)기관대표자주민등록번호”,“4)예금주개인주민등록번호”로

개설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하셔서 반드시 정확한 예금주 실명확인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결제계좌실명확인 미필시 카드사용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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