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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대상 협약설명회 개최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5.07.12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원장 윤교원)은 중장기기술개발사업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주관기관 및 과기부 이관사업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약요령과 연구수행상 주의사항등을 안내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자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대상 협약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일시 : 7월 18일 (월) 오후 2시~오후6시



  • 삼성동 COEX 320호



  • 참석자
    * 과제수행기관
    - - 핵심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27개 기관 (78개 과제)
    - -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주관기관: 17개 총괄기관 (18개 과제)
    * 산자부 및 평가원 사업총괄담당자


(1) 핵심기술개발사업 (계속) 주관기관



(주)바이오리더스, 고려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 중앙대학교, 크레아젠(주),
크리스탈지노믹스(주),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포휴먼텍(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구원, 한국기계연구원(창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27개 기관


(2)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선정) 주관기관



동국대학교, 두산디앤디, 쌍용자동차, (주)네스캡, 요업기술원,
동부아남반도체, 한국조선기술연구원, 한국신농약개발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씨멘스(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자부품연구원,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17개 기관


□ 내용



1) 기술개발사업 정책방향
2) 협약절차 설명(협약준비시 필요서류 등)
3) 외부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정산에 따른 절차
4) 개발사업비카드제 실시에 따른 필요사항 등
5) 기타 개발수행시 유의사항


<표> 세부일정




































일자시간내용비고
7/18 (월)

14:00~14:20 ㅇ설명회 취지설명
 ㅇ기술개발사업 정책방향 설명
 ㅇ협약체결요령 설명
산업자원부
14:20~15:30  - 중기거점/차세대/성장동력사업
  - 핵심연구/나노바이오/성장동력사업
ITEP
15:30~16:00 ㅇ 개발사업비카드제 요령 설명 (공통)ITEP (LG카드)
16:00~16:30 ㅇ 외부정산제도 요령 설명 (공통)ITEP
16:30~17:30 ㅇ 종합 질의응답 
17:30~18:00 ㅇ 행사 정리 및 폐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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