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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4.30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4월 27일(금) 한국기술센터 16층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양성평등의 기본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인 태평양아카데미센터 김정은 수석강사를 초청해 진행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정은 수석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이나 밖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성립된다”면서 “예컨대 출장 중인 차 안이나 업무와 관련된 전체회식 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의 경우도 수차 반복되거나 단 한 번일지라도 심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수석은 또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지 성희롱 행위자의 의사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가령 성적 농담이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이 굴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피해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수석은 이어 성희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으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쓴다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상급자나 상담요원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성차별 상담전화’를 통해 사업주에게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김 수석은 “직장 내 성희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십계명(①음담패설을 삼간다 ②평소 동료들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③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④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⑤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⑥회식 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⑦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돕는다 ⑧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⑨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⑩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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