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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개설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3.22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평가총괄실)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와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개설 위치는 “ITEP 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로 이곳에는 ITEP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불편민원을 신고하는 ‘신문고’를 비롯하여, ‘클린신고센터(고객용/직원용)’ ‘불친절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술센터 8층 ITEP라운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함”을 설치함으로써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연구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작성자의 신원이 불명확할 경우 답변 없이 삭제함으로써 음해성 투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다음은 신고대상 연구부정행위 내용이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 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 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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