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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산자부 자체평가 사업 평가위원회”개최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3.09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3월 6일(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본관 3층)에서 기술개발·기반조성·정보전자 등 6개 분야 총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7년도 산자부 자체평가 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전체 평가대상사업(65개) 가운데 특정평가 사업(17개)과 2006년도 신규사업(6개), 조사·분석대상사업(10개)을 제외한 총 32개 사업을 자체평가 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운영기관으로서 자체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해당사업별 자율검토팀이 작성한 2006년도 성과목표·지표와 목표치 및 가중치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정지었다. 이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위원회(산자부)에 제출하게 된다. 총괄위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평가등급을 확정, 4월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제출하여 상위평가를 받게 된다.


국가R&D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2005. 12)’에 의해 국과위 단독평가에서 국과위 직접평가(특정평가) 및 소관부처 자체평가를 통한 국과위 상위평가로 변경된 바 있다. 이로써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대상사업 및 분야(32개 사업, 6개 분야)































































































유 형대상 사업관리기관
기술개발(중장기)(6개)산학협력중심대학(균특)산업기술재단
산업혁신기술개발-중기거점기술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혁신기술개발-성장동력기술개발
차세대신기술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다목적실용위성본체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개발(단기)(7개)산업혁신기술개발-표준화기술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혁신기술개발-공통핵심기술
국제공동기술개발
민군겸용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디자인기술개발사업디자인진흥원
기반조성(5개)산업기술기반구축한국산업기술평가원
디자인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고령친화산업기반확충사업
부품소재기반구축부품소재산업진흥원
에너지·자원(5개)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기금)한국전력공사
기술기반조성사업(기금)
정보전자(6개)전자상거래인력양성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디지털재난방재 및 응용보안시스템기반기술개발
광양자빔연구시설구축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사업
e-매뉴팩처링 기반구축
전자부품종합정보센터
생명(3개)BIO-Star를 위한 Total Solution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건립한국생산기술연구원
BIT융합기술산업화지원기반구축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단계별 평가절차

























































단 계추진 내용주 체






1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가중치 등

<제시>단계





소관 사업의 목적, 현황 등을 분석한 후 ´06년 및 ´07년도 성과목표/지표, 가중치/목표치를 설정
* 설정근거, 사업개요 및 현황 제시
자율 검토팀






2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가중치 등

<확정>단계





자율 검토팀이 스스로 설정한 성과목표/지표, 가중치/목표치를 검토 후 확정
* 확정된 목표/지표, 가중치 및 목표치는 향후 변경 불가
* ´06년도 지표는 당해 조분평에 활용, ´07년도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적용/´08년도 조분평에 활용
사업성과
평가위원회






3

 

· 성과달성도
· 달성근거

<제시>단계





확정된 성과목표/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달성도 기재
* 사업수행실적(성과) 및 달성도 근거 제시
자율 검토팀






4

 

·평가점수
·평가등급

<확정>단계





자율 검토팀이 제시한 성과달성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확정
* 사업수행실적(성과) 및 달성도 근거자료를 토대로 평가
* 사업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수행
사업성과
평가위원회






5

 

<이의신청>단계





사업성과 평가위원회의 최종 확정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자율 검토팀







6


 

<최종확정>단계








이의신청 사업담당자의 소명기회 제공 및 수용여부 결정
최종적인 <자체평가결과> 확정
총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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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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