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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설명회” 개최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2.14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월 13일(화)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관계자, RIC 신규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연구소·지자체 담당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RIC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지역연고산업·대학특성화 분야의 장비구축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RIC사업 추진방향(사업추진배경, 사업목적, 센터기능, 지원규모 및 추진체계, RIC사업 개선 종합대책 등) △ITEP의 RIC 신규사업 신청절차(센터현황, 사업비 산정기준, 작성양식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추진일정 등)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이 가운데서 산자부의 ‘RIC사업 개선 종합대책’ 내용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RIC와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①사업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②RIC를 종합지원체계로 개편 ③RIC조직을 고객(기업)만족 경영형으로 개편 ④U-RIC.NET 지원 시스템 구축 ⑤산업현장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 ▲RIC 지원여건 개선(①소장 및 참여교수의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③전담인력 확보 시 인건비 지원 강화) ▲구축된 인프라 및 혁신주체 역량 활용 강화(①인프라 활용 우수 센터에 성과활용비 지원 ②지역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③정부-RIC-지자체 역량의 총집결) ▲수요자 중심의 평가관리 혁신(①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②일몰제도 및 사업간 경쟁체제 도입 ③정성적 평가지표에서 정량적 평가지표로 개선) 등이 추진방향으로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신청자격(RIC사업 전용공간 1000㎡ 이상 확보, 산업공단 등 기업집적지와 20㎞ 이내 입주) △선정절차(지자체의 사전평가 없는 중앙평가방식 채택, 지자체 추천 시 우대배점 부여, 관련양식은 지자체에 별도 송부 및 ITEP 홈페이지에 추가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1차 전산접수 기간은 3월 8일(목)~21일(수)이며, 2차 사업계획서 우편접수 기간은 3월 15일(목)~21일(수)이다.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인 RIC(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장비활용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센터별로 최장 10년간 평균 7억원 안팎을 지원받고 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최근업데이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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