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6월 13일(화)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장)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혁신단장과 중소기업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 관리기관 및 신규 주관기업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기술개발 협약 및 사업비 카드제 실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주요 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기술개발 협약
-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총괄책임자의 퇴직, 이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관기업을 변경하게 되면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문기관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기업부담 현금의 미입금 등으로 주관기업의 협약이 중지되면 ‘지원제외’로 처리해야 한다.
○ 기술개발비 카드제 실시
- 기술개발비 카드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을 집행할 때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빙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포함)은 기술개발 과제 협약체결 후 전담카드사인 기업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월 1회 사용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 카드 사용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출금액 5만원 이하)을 사용할 수 있는데, 현금 사용은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의 2%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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