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 안내
- 기관명중소기업유통센터
- 담당부서실증협력팀
- 작성일2024-05-31 09:21
- 연락처042-712-563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지원대상의 인증이 적용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 성능시험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규모: 25개 내외 (제품당 실증비용의 80%를 30,000천원 한도로 지원)
* 나머지 20%는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함
(예시) 총 실증비용이 37,500천원인 경우 ⇒ 정부 지원 30,000천원(80%), 기업 부담 7,500천원(20%)
○ 신청기간 및 방법: 2024. 6. 10.(월)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신청
* 상세절차, 실증비용 사용가능 항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공고 확인
https://www.smpp.go.kr/cst/insp/info/SelectInspNoticeVwEve.do?seqNo=3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실증협력팀 042-712-5632, 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