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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제·개정 예고

정보공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권욱향
  • 등록일2014-03-20 00:00
  • 연락처02-6009-8022

1. 규정 명칭 : 정보공개업무처리지침


2. 제․개정 이유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13.8.6) 사항 반영
  ㅇ 정보공개여부 판단 곤란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협의체의 구성 필요
      * CS협력팀-22(2014.1.28) “정보공개실무추진단 운영계획”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정보의 부분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시 심의회 개최 의무화(제14조의4)
   * ‘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 청구된 대상정보에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 명문화(제10조의4)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변경(별지 제2호), 제3자의 의견서 신설(별지 제8, 9호)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시 안건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선정(제4조)
 □ 정보공개실무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의2,3)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6009-8020(기획예산팀장)
○ 팩스 : 02-6009-8179
○ 이메일 : longkwon@keit.re.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0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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