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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제·개정 예고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내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10-01 13:11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내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5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7.13)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신고의무 강화 필요



3. 주요골자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원장의 책무 강화


ㅇ 고충담당자 지정,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추진계획 수립 등 원장의 책무 명확화 (제4조1항)


ㅇ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즉시 발생사실 통보 및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제4조2항, 제15조 1항)


ㅇ 원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사항을 직원의 인사관리에 반영 가능 (제6조6항)


□ 보호 및 비밀유지 대상 범위 확대 및 불이익 조치 명확화


ㅇ 보호 및 비밀유지 대상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 한 자까지 포함하고 및 불이익 조치의 정의 명확화 (제9조 1항)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담당자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ㅇ 원장 및 고충상담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및 형법 제202조 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수사기관 신고 필요 (제5조 6항)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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