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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제·개정 예고

전문위원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6-02 16:41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전문위원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전문위원 자격 요건 및 경력기준 명확화,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서 문구 수정 등


3. 주요골자

 □ 전문위원 임용자격 및 경력기준 명확화

 □ 전문위원 성과평가 추진근거 신설

 □ 전문위원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30일 전 통지 문구는 삭제하고 근로계약 자동 종료로 근로계약서 문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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