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6-02 16:41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전문위원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전문위원 자격 요건 및 경력기준 명확화,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서 문구 수정 등
3. 주요골자
□ 전문위원 임용자격 및 경력기준 명확화
□ 전문위원 성과평가 추진근거 신설
□ 전문위원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30일 전 통지 문구는 삭제하고 근로계약 자동 종료로 근로계약서 문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