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6-02 16:46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정보공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 및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행안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의 점검사항을 반영할 필요
3.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조항 개정
ㅇ 정보공개 교육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범위 등 규정(신설)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구성(1/2 → 2/3)
ㅇ 비공개 대상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경우,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
ㅇ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미개최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
ㅇ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복제(700MB 5,000원 → 1GB마다 800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기관별 특성 및 소관업무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분류
□ 정보공개여부 결정시 제3자 통지 및 의견수렴의 주체를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로 변경 (업무효율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