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0-11-24 00:00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20년 복무제도 개선계획(’20.11.3)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원의 지속가능한 원격근무제에 대한 시행기준 마련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재택근무)에
대해 상시 제도화
3. 주요골자
□ 재택근무 시행기준 신설(별표3, 별표4)
ㅇ (시행대상) 재택근무 적합/부적합 업무*를 제시하되, 임산부·만성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녀돌봄 필요직원 등 우선 배려
- 단, 감염병 예방, 재난상황, 하·동절기 에너지 절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부 시행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함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매뉴얼, 2020.09」참고하여 반영
ㅇ (근무장소/방식) 근무지는 직원의 자택을 원칙으로 하며, VPN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업무 수행
* 사무실 내선번호와 개인 유·무선 전화번호를 연동 및 상시 연락체계 유지
ㅇ (복무관리) 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일 출·퇴근 고지를 하여야 하며,
업무실적을 일 1회 이상 부서장에게 서면 보고
□ 스마트워크 시행기준 내규 반영(별표5)
ㅇ 기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 시행기준을 내규에 반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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