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공개)하거나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 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의 구분,부서/직위,성명,연락처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전략기획본부장 이강우 053-718-8229
정보공개담당자 윤리경영실/선임 권희경 053-718-8545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윤리경영실
  • 담당자 권희경
  • 연락처 053-718-8545

최근업데이트 2024/01/2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