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연장공고
- 기관명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부서사업화전략실
- 작성일2024-10-23 09:00
- 연락처02-6009-3609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 지정 연장공고
□ 목적
ㅇ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신청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② (중소)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 2024년 하반기부터 기술마켓 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기술마켓 미인증제품도 신청 가능(단, 혁신제품 지정 후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필수)
③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ㅇ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ㅇ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별지4]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공고·접수] '24. 10. 22.(화) ∼ '24. 10. 2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신청(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