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8-09 11:28
- 연락처053-718-8562
1. 규정명칭 :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21년도 관리운영직 임금인상액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내 기준임금 조정 필요
3. 주요골자
□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별표 제2호(관리운영직 기준임금) 개정
ㅇ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별표 제2호]의 관리운영직 기준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개정
- 관리운영직 기준임금의 정액인상, 정률인상 병행
◆ (정액인상) 직무등급별 1단계 기준임금(연봉환산)에 2,578,593원* 정액 인상
* 7급 직무 1단계 테이블의 8% 인상금액
◆ (정률인상) 정액 인상된 직무등급별 1단계 금액을 기준으로 승급단계별 정률 인상폭 확대(2%→3%)
ㅇ 관리운영직 기준임금 개정내용 적용 시 현재 임금보다 하락하는 인원은 현재 임금에 원장이 정한 별도의 인상율*을 적용
* ‘20년 기재부 임금인상율(2.8%), ’21년 기재부 임금인상율(0.9%)을 곱하여 인상율을 산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