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원규 제·개정 예고

계약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7-30 13:30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계약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21.05)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한 정부권장정책 의무구매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권장정책 사전검토 및 적정성 기준 등 관련 근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이익 및 성과 공유 도입관련 규정개정

ㅇ 중소기업의 핵심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도입관련 규정개정


3. 주요골자

□ 정부권장정책의 이행검토 절차 신설

ㅇ 장애인생산품 등 의무구매 체계 구축을 위해 구매 예정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여부, 구매 불능사유 제시를 통한 사전검토 방안 마련

ㅇ 사전검토 범위(정부권장정책 이행 대상)를 제시하여 의무구매 대상을 고려한 구매활동 기준 마련

ㅇ 구매계획 수립시 구매 검토서 첨부, 검수시 확인 등 상시점검을 통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관리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첨부파일

등록
0 / 200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윤리청렴팀
  • 담당자 권희경
  • 연락처 053-718-8545

최근업데이트 2023/08/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