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7-30 13:30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계약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21.05)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한 정부권장정책 의무구매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권장정책 사전검토 및 적정성 기준 등 관련 근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이익 및 성과 공유 도입관련 규정개정
ㅇ 중소기업의 핵심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도입관련 규정개정
3. 주요골자
□ 정부권장정책의 이행검토 절차 신설
ㅇ 장애인생산품 등 의무구매 체계 구축을 위해 구매 예정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여부, 구매 불능사유 제시를 통한 사전검토 방안 마련
ㅇ 사전검토 범위(정부권장정책 이행 대상)를 제시하여 의무구매 대상을 고려한 구매활동 기준 마련
ㅇ 구매계획 수립시 구매 검토서 첨부, 검수시 확인 등 상시점검을 통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관리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