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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제·개정 예고

일반보안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6-02 16:51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일반보안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0.8) 내용 반영

  ㅇ 보안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무 명확화

 □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결과(‘20.11) 조치사항 반영

  ㅇ 일반보안담당 책임자 직위 격상

 □ 우리원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21.5) 조치사항

  ㅇ 산업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골자

 □ 비밀취급 인가절차 강화, 보안규정과 명칭 통일, 직제 현행화, 방첩업무 관련 사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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