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안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6-02 16:51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일반보안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0.8) 내용 반영
ㅇ 보안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무 명확화
□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결과(‘20.11) 조치사항 반영
ㅇ 일반보안담당 책임자 직위 격상
□ 우리원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21.5) 조치사항
ㅇ 산업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골자
□ 비밀취급 인가절차 강화, 보안규정과 명칭 통일, 직제 현행화, 방첩업무 관련 사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