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직 직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1-05-24 00:00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관리운영직 직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상임감사 경영권고(‘20.8.3) 및 노동조합 건의사항에 따라 관리운영직의 학력 및 군경력 등
경력환산 기준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개정 필요
3. 주요골자
□ 관리운영직 직무수행지침 별표 제1호(관리운영직 경력환산기준) 개정
ㅇ 관리운영직 경력환산기준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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