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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규 제·개정 예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0-11-24 00:00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유사성검증 강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검수 시 중복성검토를 의무화 하고 연구부정 발생 시 
     사후조치 연계하여 책임성 제고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권익위원회,‘18.10) 조치필요

3. 주요골자
 □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ㅇ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타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44조 기준으로 3년 범위에서 제재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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