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기획예산팀
- 작성자변성원
- 등록일2020-11-24 00:00
- 연락처053-718-8512
1. 규정명칭 :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유사성검증 강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 검수 시 중복성검토를 의무화 하고 연구부정 발생 시
사후조치 연계하여 책임성 제고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권익위원회,‘18.10) 조치필요
3. 주요골자
□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ㅇ 정책연구결과 평가 시, 타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44조 기준으로 3년 범위에서 제재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첨부파일
- 2.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안).hwp (0Byte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