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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년 나노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 분류안내
  • 담당부서한국기술평가관리원
  • 작성자최지섭 선임
  • 등록일2021-05-06 00:00
  • 연락처053-718-845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84호

2021년 나노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2021년도 나노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 ● 2021년 정부포상(시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

  • 포상 종류

    인원

    대상

    대통령 표창

    O 명

    기업체 대표(임원포함)

    국무총리 표창

    O 명

    기업체 종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O 명

    유관기관 종사자

  •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나노섬유' 분야에 한함

  •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화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포상신청 자격요건

  • ● 기업체 대표(임원포함)

  • ○ 기업체 대표(임원)는 나노업계에 종사하고 국내 나노융합산업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경영인으로 다음 호에 공이 있는 자

  • -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 개발, 국내 원자재(부품) 사용 노력, 국산화 개발, 글로벌 시장개척 등에 공이 큰 자

  • ● 기업체 종사자

  • ○ 기업체 종사자(대표/임원 제외)는 나노업계에 종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 신제품개발, 품질관리, 원가절감, 특허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 기술?품질혁신, 신기술 개발, 제품국산화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 유관기관 종사자

  • ○ 유관기관 종사자는 나노융합산업 관련기관, 학계/단체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공이 있는 자

  • - 산업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에 공이 큰 자

  • -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공적이 현저한 자

 

  • 3. 신청방법

  • -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4. 구비서류

  • ①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첨1호 서식)

  • ② 포상신청서 (별첨 분야별 소정 양식)

  • - 기업체 대표 (별첨 2호 서식)

  • - 기업체 종사자 (별첨 3호 서식)

  • - 유관기관 종사자 (별첨 4호 서식)

  • ③ 공적조서 (별지 제1호 서식)

  • ④ 공적요약서 : 채점용(별지 2호 서식)

  • - 기업체 대표 (별지 제2-1호 서식)

  • - 기업체 종사자 (별지 제2-2호 서식)

  • - 유관기관 종사자 (별지 제2-3호 서식)

  • ⑤ 동의서 (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

  • ⑥ 이력서 (사진 jpg 파일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⑧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 ⑨ 실적 관련 증빙(해당시)

  • - '19년, '20년 재무제표 1부

  • - '19년, '20년 수출관련 증빙 : 통관수출(한국무역협회 확인서), 기타수출(외국환은행 증명서)

  • - '19년, '20년 고용관련 증빙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서 등

  • - 국산 원자재 사용 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⑩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재직, 경력증명서 등) 1부

  • ⑪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서 사본 1부

  • * 심사 사항에 대한 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실적 인정
    ** 구비서류는 원본을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jschoi@keit.re.kr)로 반드시 송부

  • 5. 신청기한 : 2021년 6월 4일(금)까지 접수

  • 6. 시상일자(예정) : 2021년 11월 00일

  • 7. 시상장소 : 미정

  • 8. 기 타

  • ●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추천일 : ?상훈법?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 -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포상추천제한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2) 형사처분

  •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ㅇ 최근 3년(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 ㅇ 최근 3년 이내(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수시 취소)

  •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9)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1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 11)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12)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지섭 선임연구원(053-718-8455) 이메일(jschoi@keit.re.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포상 신청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9.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의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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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나노융합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hwp (67.5KB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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