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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지정

  • 분류일반기사
  • 담당부서대외협력팀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2-01-11 00:00
  • 연락처053-718-8264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지정


올해부터 매년 1월 29일이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돼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 행사를 진행할 경우,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004년 1월 29일을 기념해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14일 설문 조사한 결과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1월 29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26.5% 차지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를 비롯한 입법 취지,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 평가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지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균형발전시책 업무는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맡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공간전략 관점의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등 국토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 컨설팅사업 등을 진행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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